○ 통합돌봄이란?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본임부담율: (무료)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 기초연금 수급자
(100%) 기준 초과자
○ 신청대상 :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신청기간 : 상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지원절차 : 신청 → 종합판정조사 → 지원계획수립 →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지원원칙 : 국가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부족한 서비스 지역특화서비스로 제공
○ 서 비 스 내 용
- (국가돌봄)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지역특화서비스)
· (보건의료) 방문 의료 활성화 지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방문 건강운동서비스
· (요양) 틈새요양 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건강맞춤 영양식사서비스, 건강지킴이(모니터링)
· (주거) 안심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