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사업) 문의처: 전북특별차지도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063-902-0088
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도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 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
※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제외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②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 ③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 ⑥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⑦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 ⑧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소득기준, 본인 부담율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
본인 부담율 |
수급권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
무료 |
중위소득 120%이상 ~ 중위소득 140%이하 |
본인부담 (10%) |
증위소득 140%이상 ~ 중위소득 160%이하 |
본인부담 (20%) |
중위소득 160%이상 |
본인부담 (100%) |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긴급돌봄신청서 및 제공이용 동의서(동사무소 비치)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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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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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필요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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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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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